지난 3월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
대덕구는 17일 제7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등 조례 18건과 규칙안 3건 등 21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구의회 상정을 앞두고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구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제257회 정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 수당'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341명(2021년 기준)에게 매달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정 예산은 연간 10억 원 규모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인 데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덕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 정책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구는 조례 상정이 우선이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오는 10월 전까지 마무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우선으로 마쳐야 하는 의무는 없다"며 "신설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중앙복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조건이나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덕구의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 대덕구의원은 "이번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며 "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가 상정될 경우 구의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현 청장은 18일 오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장들과 함께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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