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구조로 견제·감시 장치가 미흡하고, 사후 징계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어 사립학교의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탓이다.
17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A 재활학교에 대한 사안 감사를 벌여 학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중징계' 의결을 법인에 요구했지만,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다. A 학교의 경우 지난 2019년 사안감사에서도 교직원 사적 자유 침해 등 부적절 행위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바 있는 가운데 또다시 되풀이돼 가중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교육청은 이 법인에게 2차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에도 학사 개입 및 폭언, 각서 강요 등 이사장 갑질 논란을 빚은 대전 한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교육청은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을 빚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법인 이사장이 관리자에게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교내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침해, 사립학교법 제19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채용 문제를 비롯해 감사에 따른 징계권 역시 법인이 갖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부·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급식비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하면 학교 운영비 90% 이상이 교육당국 지원금이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냉난방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과 같은 학교환경조성, 신규교원 채용 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교직원을 선발 및 감사 등에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인격 모독 발언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은 커녕 갑질을 되풀이 한 해당 학교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학교 예산 집행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발했어도 법인이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처분 요구를 하면, 해당법인의 임명권자가 징계위에 회부를 시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학급수 감축 등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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