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금리 대출 적격 요건 완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한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현행보다 각각 3.5%포인트씩 낮아졌다. 이 같은 금리 완화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제한된다.
사업자를 위한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충당금 각각 50%, 30%) 의무를 폐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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