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과대포장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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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과대포장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김소희 정치행정부 기자

  • 승인 2021-05-17 10:00
  • 수정 2021-05-17 10:03
  • 신문게재 2021-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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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한때 과대포장이 논란이었다. 대다수 소비자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용물의 양과 질을 인지하고 값에 맞게 구매할지에 대한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다. 하지만 선택한 물품의 포장을 벗겨보니, 실상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셈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도 과대포장 같다. 의무채용 비율인 18% 훨씬 넘은 33%를 달성했다는 보도 내용을 들었을 때,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 현상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듯했다. 한 기관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큰 상자에 담긴 과자를 샀지만, 내용물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크기였다는 점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 각종 수식어가 붙었지만, 예외사항 등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크게 불러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채용 시 예외조항이 있어 채용 인원이 대폭 주는 데다, 실제 지역에 있어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지 않는 기관도 여럿 존재한다.

대전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처음 시행했다.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공공기관은 대전에만 총 17곳이다. 17곳의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은 3359명이다. 해당 인원에서 도입 1년차 목표치인 18%만 적용해도 604명이 채용됐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 인원은 319명인 데다, 채용 비율은 33.8%를 달성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미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경력직, 연구직, 지역별 구분모집 등으로 모두 5가지다. 대전은 전국 지사별 채용이 많은 기관이 존재하고, 연구직 채용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대덕특구가 있기에, 결국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어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인재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 공공기관은 대전으로 옮겨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방에서 이전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설기관도 제외한다. 새롭게 대전에서 출범한 기관은 '이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공공기관이어도 이전을 어디서 했는지, 언제 출범했는지에 따라 규정을 제각각으로 적용받는다.

지역민을 위한 제도는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허점이 많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로 인한 각종 파급효과는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김소희 정치행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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