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
일반 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1차, 2차, 3차 대유행 이후 폐업업소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현실적으로 매출이 줄어 매장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있다. 온라인 광고 대행을 통해 "연 매출을 약 5천만원 이상 인상해주겠다." "만약 인상을 못할 시 전액 환불이나 1년을 무료로 더 관리를 해주겠다." 며 자영업자들을 유혹한다. 매출이 실제로 30%나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상승했다며 거짓 사실을 말하는 영상도 보여준다.
하지만, 막상 대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온라인 광고가 진행된다.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팔로워 수에 비례해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찍혀야 함에도 광고대행사가 게시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는 0, 1 대부분 3 많아도 5에 해당하여 실제 방문자 수도 거의 없어 상위노출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광고효과는 전혀 없다.
심한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기존에 홍보했던 SNS 글과 사진,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짜깁기를 하여 올린다. 뉴스기사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쉽게 볼 수 없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올린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신문'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인 경우도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광고대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광고대행사는 '을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총 광고 대금 중 이미 이행된 광고 비용(10% 부가가치세 포함)과 위약금(총 광고 대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미 광고한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거의 없어 약 1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는 그 계약에 관해 14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광고대행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망적인 방법들 또한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이제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철회권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영업도 힘들고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철회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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