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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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 승인 2021-05-10 08:17
  • 수정 2021-05-10 17:5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지만 유독 건설근로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많은 듯하다. 올해 초 설날,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설을 앞두고 생활고를 겪는 모습이었다.

쉴 새 없이 일한다 해도 1년 내 일한 달이 손에 꼽을 정도고, 그마저도 임금 체불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었다. 건설기계 캐피탈 할부금, 기름값, 수리비는 고사하고 설 명절도 쇠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주름진 얼굴에서 아픔과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건설업자의 부당한 대여료 결정과 지급 지연, 일방적 계약 변경 등 불공정한 관행으로 영세 건설기계사업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단체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의견수렴, 공론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면서 건설질서 확립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같은 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공정(公正)을 명시하였다. 특히, 건설기계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대여대금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운반경비와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제도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가 100% 정착된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기가 그리 녹록할 리 없다. 아직도 때로는 체불 관련 민원을 접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계약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서류 관리 미흡 등 시정과 개선 사항이 다수 있었다.

현재 대전시에는 1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 180여 곳에 이른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4,925대나 된다. 곳곳에서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대전시도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분기별로 하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건설현장으로 계도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서 의무기록사항 기재 여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보험 체결 여부를 보다 세심히 살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팀을 가동하고,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MOU도 체결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관계자 간 상호협력과 건설제도 점검과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에 건설경기 활력을 불러일으켜 건설근로자들이 웃음꽃을 피웠으면 한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도가 뿌리내리고, 임금 체불 없는 신명나는 건설현장을 기대해 본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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