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외곽도로와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 안전판과 후부 반사지 불량, 번호판과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대전시는 사전 대책을 통해 추후 지역 내 교통사고와 지역 시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할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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