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노조는 4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물러나라"며 "충남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가 교체를 요구한 행동강령책임관 A씨는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인 그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하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통해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춰 수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 교직원 행령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에 의해 제정됐다.
노조 측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 판결을 받은 사안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인 만큼 자칫 대학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해 학교와 구성원 위상이 추락하고 품위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1심 결과만 나온 상태로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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