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는 동안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돛을 서둘러 올리려다 보니 자치경찰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경찰법'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추천권자와 지명·임명권자 모두가 여성위원 영입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출발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차제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주체를 다섯 곳으로 하고 각각 추천과 지명을 통해 7명을 임명하도록 한 경찰법 운영에서 여성위원 임명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경찰청이 전국 유일의 여성청장을 두고 있고, 사무국에도 여성과장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비판한 시의회나 여성단체는 대전자치경찰의 각종 정책에서 여성적 시각이 부족한 게 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해 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할 일이 많다. 먼저, 경찰법상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도 월 2회 정기위원회를 두고 운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막중한 역할에 비추어 적어도 그 이상의 정기적 운영이 필요하다. 1991년부터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가 2018년 정기위원회 제도 도입을 계기로 월평균 상정 안건 수가 9.2건에서 17.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이다.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능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둘째, 경찰인사업무에서 반칙과 특혜가 없도록 엄정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의 동기부여와 사기관리는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스스로 인사원칙을 세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인사의 평정요소도 미리미리 손보아야 한다.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이 비번에 범인을 잡으러 다니지 않고 예방 순찰과 시민 응대만 잘해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 분위기를 주민밀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의 소리(VOC)를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경찰의 성공 경험에 매몰되면 시민들의 넘치는 다양한 생활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현장 경찰의 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대전청년경찰정책단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치안정책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은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 협업의 손을 맞잡아 주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법 집행을 견제하고 시민을 지켜내는 민주적 기관이 될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다. 공정(公正)을 갈망하는 시대정신과 대전시민의 민주화 의식에 부응하고 현장 경찰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경찰에서 자치 경찰로의 이행은 치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다. 자치 경찰의 새로운 코드 역시 '혁신'이어야 한다.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치 경찰사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자, 돛을 더 높이 올리자.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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