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의 날, 책임정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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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권자의 날, 책임정치를 생각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21-05-09 09:0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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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택 교수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해 시행했다. 5월 10일을 특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 날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2021년 5월 10일. 올해가 그 시행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고 유권자들의 책임의식과 참여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기념마라톤대회, UCC공모전, 선거콘서트,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유권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국가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하고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다양한 이벤트들을 행하는 것일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향후 4년간의 국회심의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눠서 유권자 1인 투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무려 '4700만 원'이라는 답을 얻었다. 국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744만 원(2019년 국세청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큰 금액이다.

여기에 여러 원인으로 거의 매년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은 더 클 것이다.

올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만 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 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거가 전임자들의 개인적인 일탈(성범죄 등)이 원인이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여기에는 행위 유발자도 빠져있고, 정당도 빠져있고, 그 책임은 오로지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정당 정치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결성된 정당으로 승리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자리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도 분명히 지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정당이고 시스템이라면 그 제도는 반듯이 혁파돼야 할 것이다.

분명 우리의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책임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도 필요하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물론 여와 야, 논의 시기, 대상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은 다르고 접근방법도 다르겠지만, 지금은 유권자가 주가 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공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사(수명)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수명이 3~4년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선거주기가 4~5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당은 애당초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해 출마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역사가 있는 정당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공천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당이 질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국고보조금만 먹고 튀는 ‘먹튀정당’,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이 분명한데도 다시 후보자를 공천하는 ‘뻔뻔정당’,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해 당을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정당’, 이제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창당된 지 채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말이다. 우리나라에 민주정치, 정당정치(책임정치)의 꽃은 언제나 필 것인가?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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