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9곳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2곳, 무표시 제품 사용·보관 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 기간 내 미실시 1곳, 영업 신고 없이 무신고 영업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락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다수였다. 일부 유통기한이 275일 지난 월남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했거나 보관 중인 3곳을 적발했다.
진공 포장된 오리정육. 대부분 표시사항이 없었다. 사진=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
서구의 E 일반음식점은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세척용으로 사용했다. 유성구 F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운영하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 특사경은 시즌마다 민생과 관련된 기획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와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사경은 올해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