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을 해제하는 지역은 봉산동 ‘하늘바람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서쪽으로 면적은 1만9484㎡다.
이곳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원도로가 지난해 연말 준공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로, 관계법령에 따른 최소 해제요건을 갖췄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했다.
유성구 봉산동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그린벨트라고도 불린다. 결과적으로 녹지대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 조성, 상수도 수원 보호, 오픈 스페이스 확보, 도시 공해문제 심화 방지,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에 있어 차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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