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3차 추가 지원'은 2021년 1월 이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12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haein@djbe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3차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70~7975)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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