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개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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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개정된 취득세에 관하여

김선정 법무사법인 대표 법무사

  • 승인 2021-04-29 14:25
  • 신문게재 2021-04-30 19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증명사진(법무사 김선정)
김선정 법무사.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에 대해 살펴볼 때 가장 큰 요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인상-1세대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8%,비조정지역 및 일시적 2주택은 기존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비조정지역은 8% 4주택의 경우 일괄해 12%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의 인상-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0.4%로 상향조정됐으며 2020년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취득에 대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의 인상-법인 및 2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해 2주택 조정지역과 3주택 비조정지역에 대하여 0.6%를 3주택조정 지역과 4주택이상 법인의 주택취득과 조정지역의 주택증여에 대하여 1.0%의 농특세가 부과되며 주택 전용면적 85㎡이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1세대 1주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되고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각자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한 세대로 인정된다.

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의 자녀,소득요건을 충족한 30 세미만의 혼인자녀,미성년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독립한 세대로 본다.

주택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것만 주택으로 보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주택으로 취급해 4%가 적용되나 단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임대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신고사항 등의 확대 주택 수 산정을 위해 주택취득 크리스트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매수인으로 주택거래 신고 시 기존 거래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데 상법상 법인(합명,합자,주식,유한, 유한책임)회사만이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문제는 어떠할까? 일시적 2주택은 국내의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서 이사, 학업,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주택 수의 산정 기준일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합하여 판단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동법 시행령에 제외규정이 없는 관계로 주택 수 산입에 포함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주택 산정수 제외주택의 경우 시행령28조의4 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주택은 제외되지만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이나 빈 집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포함된 것은 제외되고,노인복지주택,국 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자가 신축해 보유하는 주택등이 제외된다.

법인의 경우 비법인사단재단도 법인에 포함되고 상법상 회사 특별법상 법인 등 등기된 법인은 모두 법인에 포함된다.

주택의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비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8%,그외 지역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세제 강화에 따른 법 개정에 혼란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꼼꼼히 살펴 주택을 구매 또는 처분해야 할 것이다./김선정 법무사법인 대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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