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시 이전 주요 로펌에 물었더니 여전히 위헌적 답변'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로펌이 이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무처는 행정수도 이전 절차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 의견에 대해선 세종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아니며 국회 세종시 이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갈음했다.
또 이 법인이 '단순히 국민투표만 거치거나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오히려 서울의 수도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상임위와 상설특위, 본회의장 등을 옮긴 경우 종전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변화된 헌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위원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경우 세종 소재 부처 상임위 및 사무처 소속기관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사무처 이에 대해 국회 분원 설치가 종전 헌재 결정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밝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 세종시 이전안에 대해 유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4년)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른 입법부 소재는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과 과천의 행정부처 관할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서 열도록 하고 기타 상임위 회의 장소를 세종의사당으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소재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국회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는 없어 헌재 위헌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민주당이 주최한 세종의사당 심포지엄에서 윤수정 공주대 교수도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정부조직 일부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를 국회 조직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상임위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은 헌재의 결정에 반(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세종의사 설치법 가결을 미룬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청권이 위헌 시비 논란에 대한 대응논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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