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영역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과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정보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 기준별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Q.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나
A.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센터 내 및 인근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무료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 평가는 아동 및 보호자(부모, 보육시설장 등) 대상 초기 면담을 하고,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 실시하되,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조절한다.
언어발달 교육은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진행한다.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주 2회, 회당 40분 수업이 원칙이다. 수업종류는 개별수업(1:1)과 모둠수업(2인 이상)이다.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한다.
Q.귀화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이사 신고는 어떻게 하나.
A.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이 생겼을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A.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대전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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