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과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과 김용진 한의사회장, 조영진 치과의사회장,나상연 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8일 오후 7시 대전의사회관에 모여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연2회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료치료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정책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능이 있으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날 대전 의료계 단체들은 이번 정책은 치료를 가격으로만 여기고 의료수준을 하향평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시의사회장은 "같은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기관에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며 "의료질과 노하우 고려 없이 단순 비용의 공개비교를 유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한의사회장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고 국민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진 치과의사회장은 "지난해부터 우려하던 사안으로 3단계에 벌금까지 부과하는 이번 정책을 의사단체가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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