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손발을 처음 맞춰야 하지만, 사안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자칫 출범 전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29일 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회는 초대 자치경찰위원장(2급 상당)에 강영욱 위원, 사무국장에는 김익중 위원을 정무직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
사무국은 1국, 2개 과, 5개 팀으로 구성한다. 사무국장(상임위원) 아래 자치경찰총괄과에 총무팀과 인사팀을 배치하고, 자치경찰정책과에 기획팀과 협력팀, 감사팀을 둔다. 서기관과 총경급 자리인 2개 과장 자리 중 자치경찰총괄과장에는 대전시 서기관(29일 발령 예정)을, 자치경찰정책과장에는 박수빈 대전청 총경(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으로 내정했다. 전체적으로는 대전시에서 11명, 대전경찰청에서 10명의 인원이 사무국으로 옮긴다.
(왼쪽부터) 이종기 위원, 윤영훈 위원, 이병수 위원, 강영욱 위원, 허태정 대전시장,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이상훈 위원, 김익중 위원, 조성규 위원 |
자치경찰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2021년엔 6억 2710만 원을 산정했고, 2022년 12억 9182만 원, 2023년 13억 3058만 원, 2024년 13억 7050만 원 2025년엔 14억 1161만 원 등 매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년간 자치경찰 사무국 24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60억 원 이상의 대전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각 위원들의 추천 기관도 분류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 자칫 미묘한 세력 싸움으로도 번진다면 자치경찰제가 무용지물에 머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은 3년 단임제인데 추천제로 선임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단체장의 입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 업무에서 비리 수사 등을 제외하긴 했지만, 국가직 경찰 조직 일부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비리 감시 기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역자치경찰제도에 관해 총괄 책임자인 자치경찰위원장의 역할론에 관해서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라는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위원장이 총체적인 역할을 토대로 어떤 접근 방법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사권을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장의 연륜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만큼 위원장의 리더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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