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적용… 지지부진한 주택시장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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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적용… 지지부진한 주택시장 물꼬트나

행정심의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
민원유발과 지가상승 등 악순환 차단 기대
투기성 토지매입 부지 정형화 지양... 지역하도급 비율 70% 설계, 광고 등 확대

  • 승인 2021-04-27 16:36
  • 수정 2021-04-27 16:56
  • 신문게재 2021-04-28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세운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통합심의'를 앞세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선다.

수십 년간 민간건설사가 행정심의 축소와 관련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분야로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대전시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등 따로따로 열었던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하나로 묶은 '통합심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핵심은 기존 9개월가량 소요되던 심의 과정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하게 축소해 행정 승인을 유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브리핑에 나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시는 3만4000호,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목표한 주택공급을 적기에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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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민원유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금융비용 부담 등 주택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지부진한 심의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 부담이 결국 분양을 받는 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합심의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도로와 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 요구 최소화와 투기성 토지(일명 알박기) 매입을 위해 과도한 부지 정형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본유출 최소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외지의 중·대형건설사에 지역업체 하도급율도 높이도록 조치한다.

허 시장은 "지역 하도급율을 올해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공사와 건설 자재 중심이던 하도급을 앞으로는 설계와 감리, 분양, 광고, 미술품장식, 주택관리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23년까지 민간주택 분야 17조9000억 원, 지역업체 수혜는 12조5300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설명에 나선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는 늦어지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겨 5월부터 적용하겠다"며 "첫 적용대상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탄방1구역과 용문1·2·3 구역 재건축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이 문제로 꼽혔으나,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컸다. 9월 전후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국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급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신가람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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