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을 심사했지만 가결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부 법률적 문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추
후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안팎에선 이번 법안 처리가 여야 지도부 교체 시기와 겹치면서 각 당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5월 국회 처리를 기약해야 하지만, 당분간 동력을 잃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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