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은 3월부터 약 7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과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ㄷ’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에서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식재료로 납품했다. ‘ㄹ’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해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대전시는 4곳 업체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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