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일 제정·공포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에 있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진행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은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폭력 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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