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7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26일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법안 상정 뒤 한 차례 정회 하는 등 심사숙고하면서 한때 법안 처리 일보 직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법안 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27일 오전 11시 열리는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이유는 일부 법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돌출 변수만 없으면 27일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당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각각 법안 발의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합의 수준에 다다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다"며 "다만 위헌 문제 등 추가적인 법률 검토 후 내일(27일)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박완주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수원병) 소위원장도 "총론적 합의는 했으나 용역 보고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고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부처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의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종과 서울에 국회의사당을 두고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를 제외한 상임위 세종이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회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양 당의 견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7일 오전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되면 같은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운영위 전체 회의 문턱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경우 빠르면 4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도 점쳐진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