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경력직·연구직 제외?… 본질 훼손하는 예외조항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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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경력직·연구직 제외?… 본질 훼손하는 예외조항 논란 여전

2018년 18%로 시작해 내년에는 30% 의무채용 비율 확대
경력직, 연구직 등 예외조항 등 여전히 허점 발견

  • 승인 2021-04-26 17:07
  • 수정 2021-04-27 08:12
  • 신문게재 2021-04-27 1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예외조항 때문에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력직과 연구직, 지사별 부분 채용 등의 예외조항이 그 이유인데, 결과론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필두로 연구직 채용 인원이 많아 자치단체와 고교, 대학 등의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대전시는 26일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기관은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철도공단과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 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20210426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업무협약02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18% 달성을 목표로 했던 대전 내 공공기관들의 올해 목표는 21%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기관별로 매년 공개해 기재부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을 반영하며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내에 있는 예외규정이다.

경력직, 연구직 등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제외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본래 취지를 퇴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을 둔 탓에 기대한 만큼 인원이 채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내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등은 전국 지사별 채용이 많고, 연구직이 많은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시행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대전시도 이러한 허점을 인지해 각 기관과 대책을 수립하고 정치권을 통한 공식 발의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지사 채용을 많이 하고 각 기관에 해당하는 예외 조항이 많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각 기관이 예외조항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의 법안 발의 등의 방법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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