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예외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씁쓸했다. 작년에 한국철도가 1963명 중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뽑은 사원은 20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 1년 차 비율인 18%를 적용하면 353명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145명이나 적었다.
A 씨는 "예외사항을 두고 총 채용 인원이 아닌 줄어든 인원으로만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건 마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채용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예외조항 때문에 채용대상 인원이 급감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일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과 공단,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행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의 총 신규 채용 인원은 3359명이다. 총 신규채용 인원에서 도입 1년 차 목표치인 18%를 적용하면 604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비율은 33.8%를 달성해 319명을 채용했다. 총 신규채용 인원은 3359명이었으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인원을 빼니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94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총 신규채용 인원에서 예외조항 사항에 적용되는 인원을 뺀 '대상 인원'에서 일정 비율을 채용한다.
만약 지난해 대전 공공기관이 달성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인 33%를, 총 신규채용 인원에 적용하면 1108명을 뽑았어야 했다. 결국 예외 조항으로 총 신규 채용 인원에서 3분의 1가량 줄어든 인원이 지역인재 대상 인원이 됐고, 자연스럽게 지역인재 채용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미포함하는 예외 규정'은 경력직, 연구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 결과 합격 하한선 미달, 지역인재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 이하일 때 등으로 모두 5가지다.
특히 지역인재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 이하라는 마지막 조항은 한 직렬을 5명 이하로 채용할 땐 지역인재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예로 한 공공기관에서 사무 직렬 채용 인원을 5명으로 공고했을 때,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입 1년 차인 지난해 18%보다 많이 채용한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법을 따르는 기관이다 보니 예외사항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제외한 인원에서 일정 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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