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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와 '잠재적 투기범으로 몰고 있다'는 교원들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가 검토되는 것은 투기 방지라는 본질을 벗어난 강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교원들도 적용되는 데다, 교원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가능성 등도 없는 만큼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총은 지난 13~15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원 95.2%가 정부의 교원·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65.4%)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범죄자로 매도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체 교원·공무원과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등록 재산이 원칙적으론 외부로 공개되지 않지만, 등록과정에서 학교·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등이 재산 내역을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려와 행정력 낭비·교원 업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해황 대전 교총 회장은 "현행도 예를 들면 9급 인허가 업무, 감사 업무를 받는다면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미 교단에서는 촌지도 사라진 지 오래고,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 붙이고 투명하다"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상 정보를 얻겠느냐"며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도 실질적인 비위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교 한 교사는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재산 등록을 포함 시키기 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근절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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