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학원 방역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감을 방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점검반을 가동, 학교 내 감염병 예방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 특별주간 학교는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 여부, 학교시설 소독 조치, 급식운영 계획, 학생 간 거리배치, 방역물품 보유 등을 자체 점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요인을 진단해 △거리두기 유지·마스크 착용 등 학교 환경관리 △유증상자 관리 철저 △공용 공간 환기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외부강사 관리 강화 △가정 내 예방수칙 준수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검사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세종시청, 학원과 방역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 2회 이상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학원·교습소 997곳 대상 518회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방역점검 시 △코로나19 발생 대비 연락체계 구축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 △직원 자가진단 실시 △손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여부 △주기적 환기 △학생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세종시학원연합회와 협의해 '학원 자율 방역단' 활동을 통해 자체 방역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원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점검 활동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학원서 발생 할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임시휴원 또는 원격수업을 권고 받았다"라며 "학원연합회를 통해 방역 강화 등에 대한 지침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근 대전에서 학원발 코로나19 학생 감염자가 속출해 해당 학교가 임시방학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린 바 있다.
고3 학부모 김명호 씨는 "사건이 터지만 학교는 학원에게 학원은 학교의 방역소홀 책임을 미룬다"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교, 학원이 방역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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