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종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은 확진자 감소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줄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대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명 내외였고, 지역 내 일부 감염을 제외하면 기 접촉자에 의한 격리자와 타 지역 감염자가 다수였다.
거리두기 1.5단계는 모든 영업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됐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를 준수하면 된다. 단 식사와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다. 또 방문판매업도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지속한다.
대전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지역 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같은 권역인 세종·충남·충북이 내달 2일까지 1.5단계를 유지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기도 하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부산과 울산은 각각 주 평균 31명과 29명에 발생하면서 자체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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