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단체보다 공정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인 대전 A고등학교 교장의 갑질과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교장이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진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개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유료 인터넷 강의 화면을 촬영해왔고 장비 세팅은 전산 실무원에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장이 학교 경영과 관련 없는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비를 학교에서 지출하게 하고 홍보 물품을 살 때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 각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대전 내 한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학사 개입 및 폭언, 각서 강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 2019년에는 개인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매하거나 운동부 학부모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등 갑질과 비위가 확인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청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내세우며 갑질 문화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관리자의 갑질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은 갑질 근절을 위해 처벌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장선출보직제(교장 임기를 마치면 반드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 지부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 평교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평점 점수를 따기 위해 교장 교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며 "따라서 어렵게 그 자리에 오르면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기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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