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또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교육정책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초·중등 분야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131개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총 124개 과제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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