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뿐 아니라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이 취소돼 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과 심의, 의결을 진행하는 이사회가 없어지면서다.
최근 대전교육청은 이사장 갑질 논란 등을 빚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법인 이사장이 관리자에게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교내 인사 등에 관여하는 등 권한을 침해, 사립학교법 제19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사장 승진을 취소했다.
해당 이사장은 앞서 경찰 수사를 받자 자진 사퇴했고, 승인 취소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가 없어지면서 대전교육청은 임시이사선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각 단체는 학교법인 D 학원 이사 8명의 두 배수인 16명 후보자를 추천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다음 달 중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6월 중 임시이사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게 된다. 임시이사회는 최대 임기 3년이다.
문제는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심의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매달 넷째 주 월요일에 심의를 열기 때문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관련해 전반적인 운영체계가 마비된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처나, 수업방향 등에 대한 조정 등에 따른 재빠른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나온다.
교육청은 임시이사회 구성을 위한 시작 단계에 착수해 5월 심의일까지 제대로 이사진을 추천할 계획이다. 심의일 1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만큼, 재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이사장 등 승인이 취소 돼 이사가 없는 상황인 만큼 학교 운영이 빨리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교육청과 각 단체가 후보자 심의를 잘 거쳐 5월 심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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