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청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백년대계 국책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에 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서울에 두도록 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제외 대상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의 이날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주목받는 또 이유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 정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극렬한 반대는 하지 않으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세종의사당 어젠다의 경우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급 중진인 정 의원과 당 정책위와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교감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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