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전시 공무원 1명은 경찰이 내사 중이며, 다른 자치구 공무원은 이미 적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시·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직원 모두 전수조사 결과, 자치구 한 공무원이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끝으로 모든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더불어 시는 경찰 내사 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정작 현장에선 조사 결과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다. 시는 취득세 납부 자료 등을 통해 토지 거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본인 명의 부동산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보니 차명 거래를 추적할 수 없어 특별히 나올 게 있겠느냐는 거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시민들이 대전시 자체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배우자나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없는 조사는 알맹이 없는 맹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투기 의혹을 받는 자치구에선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전혀 다른 사안을 시의 조사 실적을 위해 억지를 부렸다는 거다.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이미 지난해 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구청 자체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를 마친 상태였다"며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를 통한 부동산 시세 차익 등 이익을 거둔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대전시에 이를 포함할 사안이 아니라고 요청했음에도 희생양이 된 거 같다"고 토로했다.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