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투기 특조위 생색만 냈다? 투기 실마리 1건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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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투기 특조위 생색만 냈다? 투기 실마리 1건도 못잡아

9500여 공무원 가운데 구청 소속 공무원 1명 고발 조치
시민의혹 풀겠다더니 행정기관 수사권 한계만 토로해
공무원 1인 전수조사… "배우자 동의서 상당한 시간 걸려"
2차 조사 없어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청으로 이관 입장도

  • 승인 2021-04-15 16:23
  • 수정 2021-04-16 09:00
  • 신문게재 2021-04-16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9500여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보여주기 또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알면서도 의혹을 풀겠다고 출범했던 초기 목적과 달리 '수사권 한계'를 앞세우며 입장을 번복했고, 조사 대상이 공무원 당사자 1인에만 그쳐 실효성 있는 조사에 착수하려는 의지마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나 마나 한 특조위'였다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시는 15일 행정부시장인 서철모 시·구 합동조사단장의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에서 공무원은 19명이 총 33필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의당이 제보해 경찰이 내사 중인 1건 외 구청 소속 공무원 1명만 고발조치 됐고, 그 외는 모두 내부 종결로 정리됐다.

서철모 단장은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 이력을 심층 조사했다. 이 결과 고발조치 된 1건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제보 외 남은 17건은 일부 시세차익은 있었으나, 당초 취득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었다.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조치 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전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실마리는 1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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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는 금융거래조회, 통신기기 사용내역 조회, 위치추적 등 행정기관 수사권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이는 행정조사 착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기에 특조위가 한계로 꼽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조사임에도, 공무원 1인만 조사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전시를 향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서철모 단장은 "공무원 배우자와 가족은 동의서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각 지방청과 연계해 조사하고 있다. 행정기관 감사보다 더 뛰어난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1차 조사를 끝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논란은 대전경찰청으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공익센터를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동안 정의당 제보 1건 외에는 내부 또는 시민 제보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편 조사 대상에 올랐던 공무원 19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7명 20필지, '도안 2-2' 4명 4필지, '도안 2-3' 5명 6필지, '도안 2-5' 3명 3필지를 보유했거나 보유 중이었다. 일부 시세차익을 얻은 공무원은 적게는 220만 원, 많게는 1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부동산 투기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10시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거래 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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