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경우 폐교 용도를 지정하면서 매각 관리 및 사후 점검 소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건의 통보 및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에서는 매각 폐교 용도를 지정하면서 용도와 사용기간 조건 이행을 담보할 특약등기를 않았던 사례, 지정 용도와 달리 사용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실제로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지정 용도 사용기간을 정하고, 매수자가 매각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매각 후에는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폐교된 충남 A 초등학교 분교를 비롯해 7개 폐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했지만, 특약등기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특약 미등기 폐교 중 B 초등학교는 지난 2013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면서 지정 용도 사용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정했으며 또 다른 C초등학교 분교의 경우도 사용기간은 지정하지 않는 등 7개 폐교 모두 사용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후 점검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매각된 폐교가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폐교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년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 308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114곳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사용 용지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보급해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기준·절차를 고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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