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9명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 이 결과 토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직원 등 모두 9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20개 지역 2만 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는 내부 종결됐다. 이들은 취득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 사례가 없다고 봤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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