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의 경우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한 상황으로, 전임 시장이 궤도에 올려놨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뒤집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는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매봉공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했던 해당 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대전시는 사업제안 수용철회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해 사업자 측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간사업자와 대전시의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사소송까지 패소할 경우 두 사업의 사업비만 3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상금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공원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점, 행정소송으로 인한 해당 공원 조성 지연 등 물질적 피해까지 상당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애초에 민간특례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고 현재 대전시의 계획인 공원으로의 조성을 진행했다면 사업은 진작에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허태정 시장이 주도한 민간특례사업 판단은 오점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철회 처분 결정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회권 유보와 허위자료에 의한 제안수용 등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내부 검토 후에 항소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라는 선례가 있음에 따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같은 사업자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분석할 것이며 지금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최선의 방향만 분석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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