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원들은 지난달 233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공주차장 최초 1시간 이용요금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구는 여러 폐단을 들어 재의요구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의요구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관련 안건 부결에 따른 재의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구는 일반 공영주차장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설치근거법안이 다르고 중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경우 이미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서구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은 2시간 무료, 동구 신도꼼지락시장과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대덕구 전통시장 등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안을 본회의 10차례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초빙해 토론회를 거쳐 신중하게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연수 의장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해당 조례개정이 적절했는지 결론을 내겠다"며 "의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록 처리 시한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논란을 빚은 전통시장 무료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가결 기준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11명 중 8명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미주당 소속 육상래 의원과 정옥진 의원, 윤원옥 의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