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이 지난 13일 학교 밖 사설 스포츠 클럽을 점검하고, 학생선수들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
학교 밖 사설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하는 학생 선수의 코로나19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세종지역 합동단속반이 구성됐다.
사설 스포츠클럽은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시교육청의 허가·관리를 받지 않아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다. 세종 지역에는 축구 7곳, 야구 6곳 등 13개 클럽이 운영중이다.
최근 서울 강동구 광문고 사설 축구부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경찰청, 세종시청, 세종시축구·야구협회 등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기관 관계자 8명이 합동점검반으로 편성됐다.
이번 점검에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여부와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중점을 뒀다.
훈련장·훈련 용품의 방역과 소독 여부를 비롯해 훈련시설 내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대인 간 접촉 훈련 시 마스크 착용, 훈련장 외부인 출입 제한, 발열체크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인권 강화를 위해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신고기간 홍보와 함께 연 1회 이상 학생선수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적정 운동시간 안내, 정규수업 이수와 최저학력제 보장, 혹서·혹한기 훈련 시간 최소화 등이 안내된다.
또한, 경기단체 협업체계 구축과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바람직한 지도철학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 등도 실시해 클럽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한축구·야구협회 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지역에는 사설 축구클럽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라며 "교육청은 감독할 권한이 없고, 지역에선 경찰청까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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