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현장 곳곳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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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현장 곳곳서 혼선

방문객 관리에 마스크 확인까지 분주
"너무 까다롭다" 일부 볼멘소리 나와
경각심 차원에서 협조하자는 의견도

  • 승인 2021-04-12 16:23
  • 신문게재 2021-04-13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오늘부터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YONHAP NO-2622>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12일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졌다.

수시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종업원과 손님들 간 작은 언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적받는 직장인도 많았다. 현장에선 너무 까다롭다거나, 융통성 없는 조치라는 불만과 경각심을 높이는 만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등 각종 운송 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관리 소홀로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 현장 곳곳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 높아진 방역 조치에 혼선이 컸던 곳은 음식점과 카페였다.



이날 낮 대전 서구 한 음식점.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연신 당부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음식 드실 때 빼곤 무조건 쓰고 계셔야 한다"는 이들의 요청에 손님들은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 손님은 "이러면 밥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주인은 "오늘부터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한다"며 "우리도 단속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다.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방문객 관리에 마스크 착용 확인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며 "손님들의 항의도 심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카페도 상황은 비슷했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를 한 손님이 많아 종업원들이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음료를 마실 때만 내리는 이들은 극소수였다. 한 손님은 "종업원 눈치 보느라 제대로 커피도 못 마시겠다"고 토로했다.

사무실에선 직장인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의무화 시행 여부를 모르다가, 회사 안내로 이를 알게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모 협회 직원은 "오늘부터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걸 아침에 회사 공지로 알게 됐다"며 "항상 쓰고 있으려니 답답하긴 하다"고 했다.

불만 속에서도 방역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고, 지역에서도 연쇄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며 "답답하지만,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에 신경 쓰려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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