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가 챌리지에 앞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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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69명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총 213개 공동구매 후 개인 차량에 비치하고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설치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 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5인승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확대하고 있고, 각 소방서는 의무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 이상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일반 차량에도 비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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