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의료 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할 때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조항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로 변경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5배 가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숙달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입원률,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감염관련 문제, 욕창 및 낙상이 줄어든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듯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자 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숙련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의료기관에 경력간호사 수가 적으면 의료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명에도 '경력간호사'를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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