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일사 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5월 31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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