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한다.
대전시는 23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대전시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면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신규 마을기업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시민 A씨는 "마을 기업의 홍보로 인해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한줄기 빛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0년 6개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이래 올해 1차로 3개 마을기업과 1개 고도화 마을기업을 지정한 바 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마을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부터 '홈플러스 상생 장터'를 운영해 3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1년 현재 6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