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와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전문화초 대전북중 대전대신고 충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초선의원이자
4전 5기 끝에 배지를 달은 집념의 정치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대 상임감사, 대전시 정무특별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 줄곧 민주개혁 진영에 몸을 담아왔다.
1989년 충남대 총학생회장, 제3기 전대협 부의장으로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2년간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불태웠고, 출소 후에도 대전지역 청년운동과 노동운동, 통일운동에 매진해 왔다.
여의도에 입성한 뒤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역 대형 SOC사업이 국책사업에 반영되는 데 힘을 보태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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