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 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이번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3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선금 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소상공인은 50%다.
한편,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해 상품, 원재료 매입을 위해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해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없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