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자치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 주로 지방하천으로 흘러가는 지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 소하천 83곳, 연장 약 127km에 대해 제방·호안의 유지상태, 교량·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과 환경오염 현황, 소하천의 점용과 불법 점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기능 확보 등 소하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매년 10억원(시비 5억, 구비 5억)의 예산을 투자해 지속적인 소하천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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