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영업사례. <금감원 제공> |
#회사원에 다니는 A씨는 회사 선배 소개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었다. 효자 종목을 소개받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생각치 않게 투자한 주식이 하락하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세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