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룡 기자 |
주민자치는 주민 대표들이 마을의 미래비전을 세우고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주민참여 수준은 지역사회의 범위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한다. 비교적 작은 지역사회 규모에서의 주민은 서로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주민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마을이나 동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은 많은 영역에서 생활상의 욕구를 공유한다. 골목길, 아파트단지, 주차장, 녹지공간, 문화 공간과 활동, 보육환경, 초중고 교육문제, 운동공간, 안전 등 주민 개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라면 그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주민이어야 하고, 그것이 될 때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자부 시범사업의 주민자치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2000년도에는 주민자치라는 개념도 생소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동장으로 규정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정 권한이 동장에게 있었다면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추첨으로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면서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계획의 최종 결정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주민총회를 통한 결정은 자치계획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계획의 실행을 주민과 공유, 숙의, 토론하는 자리가 된다. 주민들과 자치계획을 함께 최종결정하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단지 의견만을 제시하는 '주민의사 수렴'의 낮은 단계에서, 주민 스스로 의제나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주민자치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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