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크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나뉜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각각 법제화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를 정원의 80%까지 받는다. 나머지 20%만 일반 아동이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보조금을 받은 이후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했다.
반면, 최근 초등학생이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월 동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화평 동구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동구 26곳에 800여 아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는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이지만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낙인과 차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구는 대전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4개가 있어 우려가 큰 지역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서구의회도 지난달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현서 서구의원 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현서 의원은 "서구에 3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1000여명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고 있다"며 "올해 4개가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시설로 통합해 대상자 구분 없이 아동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운영체계 통합에는 난관이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선 설치방법과 운영체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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